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슬픈 동물(?)
선무당이 사람 잡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문위원단의 협약심사에서 탈락했던 한 기업이 생각납니다. 이 기업의 기술개발 아이템은, 4차 산업혁명기술에 적합한 빅데이터를 통한 특정 소비집단의 구매예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협약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협회와 인연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동 신청기업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슬픈 동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망과 욕심이 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현재의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만 높은 돈키호테와 같은 기업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빅데이터 기업은 당시 협약 심사를 받을 때, 오히려 협회에게 '우리 회사의 기술아이템은 최소 5억원이상 되어야 개발을 완성할 수 있다' 라면서, 5억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R&D사업에 우리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당당히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정 연구개발 인력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적정 연구개발 인력이란, 심사위원들이 기업의 역량을 평가할 때 '이 기업이 이정도 규모로 지원되는 R&D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인적 역량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을 과제 수행 참여연구인력으로 신청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제인건비의 규모가 한 해에 7천만원 정도라면, 연봉 7천만원짜리 고급 인력 1명이 있으면 되지 않으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3명의 참여연구원들의 과제 참여 인건비의 합계가 7천만원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인적 구성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연간 정부지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의 적정 연구인력은 1.5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 해에 2억원을 지원하는 R&D과제에서는 참여연구원 3명 정도가 적정 연구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구원이 연봉은 높지만 혼자 관련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신청 기업의 생각일 뿐, 심사위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배꼽에 욕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배에 해당하는 '적정한 연구인력'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이 빅데이터 전문기업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당시 이 기업은 대표이사 1인과 고액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 1명의 인력 구성으로 5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금 과제를 확보하려는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정부지원금 1억원 당 1.5명의 기준으로 본다면 1년에 5억원을 지원하는 정부R&D과제에서는 최소 참여연구원이 8명은 되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와 신청 기술 관련 특허 출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협약 심사과정에서 설명하고 인적, 물적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틀 정도 고민한 끝에 이 빅데이터 전문기업은 욕심이 앞섰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준비를 한 후에 심사를 받기로 하면서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을 안타깝게 생각한 전담 전문위원은 이 기업에게 몸짱만들기 7단계 절차를 손수 정리하여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1층에서 바라보는 경치와 옥상에서 바라보는 경치와 뷰의 각도가 다르듯, 기업이 얼마나 몸짱이 되었느냐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정부R&D과제의 범위와 폭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단계의 몸짱만들기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금번 사례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단계는 지식재산확보,
2단계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공인 인정,
3단계는 벤처기업확인,
4단계는 이노비즈기업확인,
5단계는 수출실적확보,
6단계가 포상과 인증,
7단계가 NEP(신제품) 인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