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기업도 7년 미만의 기업만 신청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다니...
어느 날 '아니, 창업한지 10년이 넘은 기업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추천해줍니까? 실력 있는 전문위원이 맞습니까?' 라며, 전문위원단 콜센터로 몹시 흥분한 음성의 상담전화가 오전 일찍부터 걸려 왔습니다.
마침, 오전부터 출근한 당직 전문위원이 있어, 전화를 돌려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위를 알아보니, 얼마 전 이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R&D역량 진단을 했던 협회의 전문위원 한 분이 '10년이 넘은 기업도 얼마든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중기부에 연락하여 알아봤더니 창업 7년 미만의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협회의 전문위원은 10년 넘은 기업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지, 엉터리 컨설팅 상담이 아닌지를 따지는 불만이 가득 섞인 컴플레인을 해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차분히 다 들어드린 다음 당직 전문위원은, '협회 전산에 기록된 상담 이력을 보니 10년 넘게 오랫동안 하나의 법인으로 식품제조와 유통을 함께 운영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제조 법인을 신규 창업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라고 정중히 물었고, 대표는 본인의 상담 이력이 전산에 그대로 다 남아 있음에 놀랐는지 흥분한 태도에서 급변하여 '네네.. 맞습니다' 라며 어느새 의사 앞에 온 환자처럼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방문하셨던 전담 전문위원님께서는 101호102호 전략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전략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표는 '네네, 101호, 102호 뭐라고 그러던데 그게 어떻게 해서 창업기업이 되는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서...'라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이에 다시 당직 전문위원은 '중기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 품목 제조 법인이라도 설립하는 장소가 다르면 이것을 창업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해당 문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대표님이 이번에 설립하는 신규 법인이 지금 있는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설립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아주 깔끔한 정리에 컴플레인을 해 온 대표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 풀렸습니다. 그럼 그때 방문하셨던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었군요. 아침부터 실례가 많았습니다' 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하자, 당직 전문위원은 '대표님, 대신 신규 법인을 창업한 후에 기존에 있는 법인을 폐업하면 포괄양수도로 처리되므로 절대로 폐업하면 창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부연 설명까지 한 후에 통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나중에 방문했었던 전담 전문위원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로부터 며칠 후 직접 그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오해를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규 법인을 창업하며 되는지,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어떤 R&D과제에 어떻게 도전하면 되는지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식품제조기업은 친절하고 꼼꼼한 전담 전문위원의 배려로 우리 협회의 협약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였고, 2018년도 디딤돌창업과제에 신규 법인으로 신청하여 한 번의 재도전을 거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신청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끔 협회의 기업R&D 지도사님들이 외부에서 컨설팅 활동을 하는 중에 거짓말쟁이로 의심받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3개월 이상 준비해야 하는 이노비즈인증을 3일 안에 할 수 있다거나 한 달에 하나를 출원 하기도 어려운 특허를 한 시간에 5개 이상 출원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다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10년 넘은 기업도 7년 미만의 기업들만 참여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 사례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관심있게 KOTERA 전문위원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거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노하우와 최신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지식' 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이 '정책자금 지식'이 부족한 기업은 신지식을 전달하는 기업R&D지도사의 말에 믿음을 갖고 귀를 기울임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