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 중기부의 R&D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창업 후 7년 이상 지난 기업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과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지난 2015년 당시 중기청에서는 이 범위를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나 주업종 또는 주생산품목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여기에 분명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대표에 동일한 업종,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새로 설립하는 회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설립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대표자의 업력에 기업의 업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존에 있던 사업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관하지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절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서는 안됩니다. 필히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유지를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새로운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 대표의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법인전환으로 간주하고,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동일 대표의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사업승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절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신규 설립 법인의 장소가 기존 장소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사업자이 주소지가 101호였다면 새로운 법인사업자의 주소지는 최소한 102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동일 장소에서 개인이 법인을 창업한다면 이것을 형태변경으로 간주할 뿐,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동일 장소에 있는 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대표에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이는 위장창업이 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주소가 반드시 기존 주소지와 달라야 창업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설립하는 회사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절대 폐업을 해서는 안 되며, 신규 법인의 설립 주소가 기존 사업자의 주소지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동일 대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법인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업 전략을 우리 KOTERA에서는 '101호 102호' 전략이라고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 주의할 점을 당부드리자면,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은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의 효과적인 이윤의 창출과 극대화라 할 수 있는데, 창업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창업과제 신청을 위해 일부러 법인을 새로 창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낼 수는 있겠지만 떡을 보기 위해 일부러 제사를 지낸다면 이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면 창업성장과제를 활용해 보는 전략...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