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란 중기업과 소기업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대상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 상 회사 및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 및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판단 기준"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한편,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은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않음
"소상공인 판단 기준"
이제부터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은 매출과 규모에 따라 구분되었다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즉, 9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인 경우에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이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종을 특별히, '소공인'이라고 부릅니다. 소상공인들과 소공인들만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와 정책자금(예를 들어, 소공인특화자금, 소공인기술가치향상기술개발사업 등)이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20인이 넘으므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상시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 8조의 3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물론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과 등기 임원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20명이 넘는 제조업종의 중소기업도 의외로 소상공인, 즉, 소공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의 구분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냐, 10인 미만이냐에 따라 구분할 때 그 기준을 제조/광업/건설/운수업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을 우리 KOTERA에서는 '제광건운 전략' 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