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의 기업이 무담보/무이자/무상환 조건의 정부출연금 즉, R&D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 연구소나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R&D 과제가 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업에서 진행하는 R&D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의 업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제조업입니다. 물론 무형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있지만 유형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를 신청하는 기업이 제조업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제품을 제조 및 양산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중 가장 위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이 기업의 '주업종'인데 주업종이 모든 기업에 하나씩만 존재할 뿐, 부업종 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R&D과제를 진행하면서 현재 기업의 업종에 '제조업'이 없다면 '제조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후 신제품 개발과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장'도 없이 어떻게 제조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종' 추가를 하려고 하면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공장등록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장등록증'이 꼭 자가 공장등록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약 360만개가 있고 이 중 10%에 해당하는 36만개 업체가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등록된 공장의 수는 이 중 약 50%에 해당하는 18만개 정도입니다. 즉, 주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는 제조업체 조차도 절반 정도는 자가 공장 없이 외주생산(OEM)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제조업이 주업종이 아닌 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 OEM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OEM 방식이란, 공장을 소유한 제조업체와 '외주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의뢰한 제품을 납품받는 형식으로, 제조 과정 중 발생한 재료비와 공임비를 지불하고 제품을 납품받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즉, 외주생산 업체로부터 받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금액이 원청(제조를 의뢰한)의 제조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업종이 건설업이나 무역업, 서비스업, 도, 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비제조 업종에서 '외주생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외주생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왔다면, 그 중 공장을 보유한 공급처와 '외주생산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던 제품의 상표를 원청(생산 주문을 하는 기업)기업의 상표로 변경하여 납품하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업체의 사업자등록 상에 '외주생산' 또는 '외주가공' 등과 같이 외주생산을 할 수 있는 업태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납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제조원가명세서'와 '공임비'를 구분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된다면, 기업의 재무 상황표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제조매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제조전업률(제조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게 되면 비록 제조업이 주업종이 아니라도 각종 금융심사에서 주업종이 제조업종인 제조기업들과 사실상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런 외주생산계약은 국내 공장보유 제조업체와도 맺을 수 있지만, 해외에 공장을 보유한 해외기업들과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 해외에 있는 공장등록증과 그 공장을 보유한 해외기업과 체결한 OEM 계약서를 제출하여 제조업종을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매출규모가 다른 업종보다 크고 주업종이 건설업이나 도, 소매업인 중소기업이 제조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과제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매출이 큰 것처럼 보여져서 과제 선정에도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제조업체에 제조업종을 추가하여 기업에 '제조매출'을 발생시키는 '메이크업'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