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산기협(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어디까지나 임시방편으로..)으로 '스페어 타이어 전략'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략과 짝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추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정파기'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함정을 파고 상대가 걸려들도록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중 이공계열 학과 졸업 요건이 있는데, 전문대 재학 당시에는 디자인학과가 이공계열이었으나, 4년제 대학교로 바뀌면서 해당 학과가 예술대로 편입되면서 자격 요건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최소 1년간의 연구경력을 증빙하는데 있어 관련 학과 졸업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애매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고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경영컨설팅과 관련한 연구분야인데, 졸업한 학과가 화학공학과인 경우라든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사관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눈에 쉽게 띄는 의도적 실수(도면에서 상세 수치를 누락시키거나, 별도의 연구소 조직도가 아닌 회사 전체 조직도만 첨부하는 등)를 몇 가지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관은 쉽게 눈에 띄는 사항에 대해서 보정 의견을 내려보내게 되고, 기업은 보정 의견에 대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최초 보정의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의도된 실수를 쉽게 눈에 띄게 배치하고 이 부분이 보정의견으로 지적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제 불안 요소에 대한 지적을 피해가도록 하는 방법이 '함정파기'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버티기' 전략도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력 요건 대비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업무편람'에 안내되어 있는대로 일주일 이내에 결원 신고를 하게 되면, 유효한 인정서가 취소 처리됩니다. 이 때, 스페어타이어 전략을 활용해 임시 조치를 취해도 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 그냥 버티면 됩니다. 버티는 동안에는 행정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는 계속 유효할 수 밖에 없고, 산기협이 아닌 타기관에서 현장평가를 받을 때에도 결원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인적, 물적 요건을 평가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버티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의 연구전담부서로 산기협에 신고가 되면 오히려 동일인에 대한 중복이 지적되어 강제취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감안하고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버티기 전략은, 스페어타이어 전략 조차 당장 활용하기 어렵거나 스페어타이어 전략을 실행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