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통해 기업대출을 받을 때, 각종 재무비율이나 기업정보 등을 입력하면 융자 또는 보증서 발급 한도가 산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금융심사 프로그램의 원조는, CCRS (기업신용평가시스템 ;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입니다. 이 방식은 최고 1,00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여 기업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설정한 커트라인이 700점이라 할 때 평가 대상 기업의 기업신용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융자 및 보증이 가능하고, 이하라면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CCRS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사전에 입력해야 하는 여러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융자 및 보증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억원을 입력할 때 커트라인 점수를 넘고 2억원을 입력하면 미달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융자 및 보증 가능 금액은 처음에 CCRS에 입력되는 값이지, CCRS를 통해 산출되는 값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융자 및 보증 가능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되는 수치를 바로 K값이라 부릅니다. 이 K값은 기업대출에 있어 증빙 가능한 최근 1년(또는 직전 4분기) 매출의 25%에서 기대출(또는 보증) 잔액을 차감한 값으로 현재 기업이 조달 가능한 융자 및 보증 최대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직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보증이 없는 기업의 최근 1년 매출액이 4억원이라면, 지금 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융자 및 보증 한도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4억원에 25%를 곱하면 1억원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바로 이 1억원이 K값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기관은 지점 단위로 부여된 여신 강도 평균 비율에 따라, 해당 지점의 기존 융자 및 보증 실적이 과도할 때는 K값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몸을 사리려 하고, 반대로 여신에 대한 부담이 적을 때는 처음부터 K값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CCRS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뒤집어 놓은 히든카드에 기재된 K값을 모르니 금융기관 담당자가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해에 중복 융자 및 보증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밖에 쏠 수 없는 화살이라면, 활시위를 당겨 제대로 과녁에 명중시켜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이 과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인지 여부를 모르는 이상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히든카드가 눈 앞에 보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의 히든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눈치채도록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또 있겠습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K값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협상 기술이 바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스킬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K값을 안다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의 분수를 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르면 용감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자금조달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패를 알아야 하고, 또 알면서도 모르는 것 처럼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기술... 바로 이 기술이 오늘날 기업에 꼭 필요한 금융 조달 스킬이라 하겠으며, 그 핵심이 되는 값을 KOTERA에서는 K값이라고 부릅니다.